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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안내(11.24.~12.29.)
작성자 뇌인지훈련학과 작성일 2022-11-24 조회수 127

2023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A.jpg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사용 가능한 전자서명 수단을 준비 후
해당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PC혹은 모바일로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 수단 한 가지 준비 필수

 ①공동인증서 ②금융인증서 ③간편인증(카카오톡, KB국민은행, 네이버, 삼성PASS, 신한은행, 통신사PASS, PAYCO, 토스, 뱅크샐러드, 하나은행)

 

신청 접수 기간 : 2022. 11. 24.() 9 ~  2022. 12. 29.() 18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마지막날은 18시에 마감)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22. 11. 24.() 9 ~ 2023. 01. 05. () 18

신청 대상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

   (2차 신청 재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심사 진행)
※ '23 1학기 입학한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대상 중요 안내 사항('23년 1학기 신편입학생, 재입학생 필독!)

   * '23년 1학기 입학한 모든 신편입생은 반드시'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해야함

     - '23년부로 입학금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실입학비용' 99,000원 수업료에 산입되며,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시, 실입학비용 99,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음

       ('23년 1월 한국장학재단의 해당지침에 따라, 미감면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음)

  

라. 2022년 국가장학금유형 지원금액 확대 적용: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국가근로장학금

학교의 행정부서, 학과 혹은 학교와 근로기관 협약을 체결한 교외기간의 근로지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근로장학금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국가근로장학금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학교의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되었을 경우에만 근로 가능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선발 기준 등에 관하여는(홈페이지>학생서비스>장학안내>국가장학금안내>국가근로장학금)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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